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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담당 : 김광익 이사

공지사항

화물차의 소유권

오늘은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어찌되는지를 알아봅니다.

"내가 산 차의 소유권이 왜 운수회사에 있나요?"
지입초보분들의 질문 중 2위를 차지하는질문입니다.

현행법상 지입차량의 영업용넘버(황색번호판)의소유권이 운수회사로 되어있기에 차량소유권도 운수회사에 있게됩니다.

"그렇다면 운수회사가 부도가 났다던지, 문을 닫게되면 제 차도 날리게 되는건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디 불안해서 지입차주를 하실 분이 계실까요?

처음 지입일을 하시기전에 위수탁계약서를작성하시고
차량에 대한 현물출자등록을 하시게되면 차량등록원부에 차주님의 이름이 등록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등록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아끼시느라 법적인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는 우를 범하시지않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가 미덥지못하시면 개별용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원청에서는 관리가 힘들고 차주개인사정으로 배송에지장을 초래했을때를생각하여 선호하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개별용달을 결정하는데는 차주님의 신중한 판단이필요합니다.

지입차의 안전장치 현물출자등록을 해놓으시면 운수회사 마음대로 저당권 설정,압류등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재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등재방법은 운수회사 법인인감1부, 위수탁관리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와
운수회사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운수회사 관할 구청이나 시청 차량등록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정상적인 운수회사에서는  반드시 등록대행을 해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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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광익 이사

등록일2019-01-22

조회수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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