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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담당 : 김광익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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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사기 예방책!!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지입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예방책을 담은 취업 백서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입사기란 영업용 넘버와 물량을 보유하지 않은 깡통운송사가 허위광고로 화물운전자를 모집한 뒤 지입차주로 영입해 캐피탈 서비스를 유도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 차익을 남겨 잠적하는 것을 말하죠.

영업용 넘버가 부착된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지입차주가 소속된 운송업체의 소유지만 차량 자체의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입니다.

운송사는 회사 명의의 영업용 넘버를 차량 실소유자에게 대여하는 반면 해당 차주는 회사 넘버를 임대․부착해 영업하는 ‘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입차주는 화주로부터 수주한 물량을 운송회사 대신 처리하는 수탁자이면서 화물을 위탁한 넘버를 임대해 활동하는 개인 사업자로, 유류비․보험료 등을 회사가 책임지는 직영이 아닌 운송사로부터 일감을 하청 받아 운행 되는 용역업체죠.

하지만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예비 지입차주들은 화물운송업의 기초 지식과 정보부족으로 지입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사유재산은 물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지입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책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완제와 *무제 차량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를 체결하지만, *매출제의 차량 경우 운송계약서가 없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급여명세표를 확인해야 한다. 

*완제
급여 외에 유류비와 도로 통행료 등 별도로 발생하는 경비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무제
월급 및 제반비용 전부가 포함된 급여를 말하며, 차량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함.

*매출제
처리실적 건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되는 급여 형태를 말함.
일명 ‘탕바리’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은 유류비․통행료 등을 공제한 후에 남는 금액 전부가 지입차주의 수입으로 계산됨.


▲위수탁 계약서 꼼꼼히 따지고 보자
위수탁계약은 운수사와 지입차주가 맺는 계약이기에 추후 차량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생길 때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화물운송용역 계약서가 ‘운송사와 화주’간의 계약이라면, 위수탁 계약은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계약입니다.

또 이전 근무자의 근로상태부터 운행일지와 배정받을 곳의 근로환경을 직접 확인 및 평가 가능하며 운행해야할 차량부터 매출전표 또는 급여명세표를 실제 근무자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겠죠.

현행법상 지입은 회사의 경영효율화라는 목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운전자를 비롯해 영업용 화물차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돼 있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입으로 활동을 가능케 하며, 지입차주는 운송사의 영업망을 통해 일감을 확보하는 반면 회사는 별도의 투자 없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증설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의 사기행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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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광익 이사

등록일2019-01-24

조회수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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