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02-582-0354

(주)연합로지스

  • 메인비주얼 첫번째
  • 메인비주얼 두번째

지역별 매물정보

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
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독도수도권 매물정보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10-5292-0047

대표전화 : 02-582-0354
이동전화 : 010-5292-0047
인사채용담당 : 김광익 이사

공지사항

지입차주 권익보호 보완내용

지입차주 권익보호 보완내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4-08-28 조회수 : 1,056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 다 음 ---
1.대상차량: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기재내용: 위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등록원부기재)

3.구비서류(입증방법):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신청자:운송사업자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타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

5.비고;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으며,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 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7-10-17

조회수1,55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