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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담당 : 김광익 이사

질문과답변

[RE]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진물류정보 담당자입니다.
초보적인 질문입니다만,당연한 질문이기도 하네요.
님께서 알고있듯이..
인수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하게되면 본인소유의 차량이 되구여,
업무 또한, 인계를 받아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운수회사와 차주간의 계약내용에 있기때문입니다.
본 홈페이지에 있는 물류정보차량은 일자리와 차량이 함께 묶인
일체성을 가진 본인소유의 권한입니다.
일자리 따로,차량 따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질문중에 크게 사고를 낸 차량을 인수할 가능성을 염려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을 부인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일반적인 중고차 매매와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물류차량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와 차량을 동시에 인수하는 것으로써,
화주(기업체)와 운수회사의 관리감독하에 있던 차량입니다.
어쨓든,
대형사고차량의 일반적인 간단한 진단방법은....
▷양쪽문짝의 여닫을시 부드럽게 여닫히는가?
▷시트바닥에 자잔한 유리조각들은 없는가?
▷엔진부위의 주변에 새페인트 자국과 나사교환등 새롭게 치장된부분은 없는가?
이세가지만이라도 체크해 보면 비전문가라도 대형사고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운전자자격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년 7월20일 이전에는 선취득을 하지 않아도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22번\"화물종사자 업무안내\"내용을 참조하시구요.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메일이나,전화로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 02)2671-5010, 017-587-4693 한진물류정보 담당자



<<원래 글>>

:지입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
:각각 차량에 대한 물류정보가 있던데 그것은 차량을 제가 사고 또한 그
:업무도 제가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글구 차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각 물류정보에 해당되는 일 말고 다른
:업무를 찾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실 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부모님께서 이런 계통에서는 차량을 속이
:기가 쉽다고 하셔서 (비전문가인 우리가 봐야 전혀 모르기에 크게 사고났
:던 차량을 팔수도 있다고) 외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회사에서 차량을
:사서 기사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요...
:
:차량을 속이는 경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어질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없나요?
:
:그리고 화물운전자자격증이라는게 새로 생긴 모양인데 제가 일을 하려면
:그 자격증을 먼저 따야 되는건가요? 참고로 면허는 1종보통이고 2000년 5월
:에 면허를 땄습니다. 운전은 계속 했구요...
:
:초보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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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7-10

조회수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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