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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담당 : 김광익 이사

질문과답변

양도 양수 소유권 변경등록 절차

양도 양수 소유권 변경등록 절차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 2통 (자동차매도용1통 용도없이 1통)

-인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원본

-차량 총 주행거리(계기판확인)

 

[양수인]

-인감증명서3통

-인감

-기본증명서 1통(가족관계증명서의 일종으로 거주지면사무소에서 본인 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종사자 자격증

-차고지증명서(2.5톤 이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지역변경시 번호판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시까지 2주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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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6-01-01

조회수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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